‘당연지정제 폐지·건강보험체계 붕괴’ 우려확산 진화 본격

제주도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전국적으로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이의 진화에 본격 나섰다.

김창희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는 의료산업을 새로운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해 동북아의 의료특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내 영리법인 허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제주의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내 영리병원이 허용되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한나라당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건강보험제도는 현행대로 당연히 적용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영리병원 설립허용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같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내 법인이 설립한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당연 요양기관으로 지정할 것이며 건강보험 당연적용 문제도 특별법 개정안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적용/비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외국법인에 의한 영리병원은 당연 지정제에서 제외되지만 국내 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당연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험수가에 의한 진료가 이뤄지고 비급여 부분의 전문진료에 한해 현행과 같이 자율수가로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단장은 이어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은 민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가입 대상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공적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 다른 추가적인 혜택을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유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 도입으로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지역에 한해 설립을 허용하고, 당연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도민들이 이용할 경우 당연히 건강보험을 적용할 뿐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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