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조건·인건비 차이로 인한 가격편차 ‘여전’ 제주관광 이미지 ‘실추’ 요인

제주도가 주요 관광특산물 가격을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개, ‘바가지’ 시비를 없앤다.

제주도는 지난 6월 한달간 관광지 주변 특산품 판매업소와 농원 등 81개 업소를 대상으로 30여개 품목, 305건을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사결과, 15개 업소가 오미자차·유채꿀 등 일부 품목에 대해 10%에서 최대 50%까지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읍민속마을의 경우 100g 말뼈제품을 3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200g은 7만원에서 6만원으로 가격을 인하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동일제품임에도 여전히 판매처에 따라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분함량, 건물임대료, 인건비, 입지조건에 따라 가격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품목별 평균이상 판매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관광특산품 가격 조사결과 공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특산품 가격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관광객들의 바가지요금 시비를 차단해나갈 방침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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