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大韓帝國)은 광무 원년 10월 12일부터 한반도와 간도 독도를 비롯한 인근의 도서와 해역을 통치하였던 제국이다. 대한제국의 공식적인 약칭은 대한(大韓), 한국(韓國)이다.

대한제국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하게 표방하기 위해 사용된 국호이다. 대한제국의 나라 이름은 ‘대한’(大韓)인데, 이는 ‘삼한’(三韓)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삼한을 하나로 아울렀으므로 대한이라 한다.

1899년 8월 17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헌법적 법전의 명칭은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였다. 한국 또는 대한국을 대한제국이라고 표기하는 것에는, 민족적 자긍심을 감안한 측면도 있다.

외세로 인하여 나라의 자주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자 자주적인 국가 수립을 염원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갔다. 그래서 1897(광무 1)년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해, 그 해 8월 17일 광무란 연호를 쓰기 시작하고, 10월 3일 황제 칭호 건의를 수락하였다.

고종은 자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표명하고 땅에 떨어진 나라의 위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국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10월 12일 환구단에서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이라 고치고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였다.

활빈당은 외국 상인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할 것 등 시정개혁 13조목을 발표하면서 ‘대한’이라는 국명을 사용했다. 항일 논설로 이름을 떨친 대한매일신보, 최초의 민족은행인 대한천일은행 등이 출현하기도 했다. 안중근 의사는 조국 독립을 지키겠다는 혈서를 썼는데 거기에 ‘대한 독립’이라 했다.

대한제국이 선포되자 각국은 대한제국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승인하였다. 그중 제정 러시아와 프랑스는 황제가 직접 승인·축하하였으며 영국, 미국, 독일 등도 간접적으로 승인 의사를 표시하였다.

일제는 1904년 2월 대한제국 영토의 군용지 강제수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하고 1900년 고종황제 칙령 41호에 의거한 대한제국령 독도를 1905년 2월 불법 강점하였다.

미국과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밀약,영국과 8월 영일동맹,러시아와 9월 포츠머스조약을 맺고 한국 지배에 관한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을 얻은 일제는 11월 을사오적을 매수하여 을사늑약을 강제하였다.

1909년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 마련과 남만주 이권 장악을 위해 대한제국령 간도를 청에 불법 양도하였다.

고종은 1월 21일 아침 6시에 경운궁에서 붕어하였는데, 그날 아침 한약, 식혜, 또는 커피 등을 마신 뒤 이들 음료에 들어 있던 독 때문에 사망했다는 고종 독살설은 전국적인 규모의 3·1 운동 배경이 되었다.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 강제로 양위를 당한 고종이 의병이나 독립 운동 세력에게 상징적 구심점이어서, 독립을 위한 무장봉기를 계획하여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인 신한혁명단에서 고종황제를 망명시켜서 항일운동을 활성화할 계획도 드러났고 더구나 고종황제는 고액의 내탕금으로 지원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 후 독립운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내외에서 정부수립계획이 진행되었다. 당시 상하이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결집되어 있었다.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에서 여러 지역의 교포 1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에서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22일엔 2차의정원 의원 57인이 참석하여 국내의 8도 대표와 러시아령, 중국령, 미국령 등 3개 지방대표가 각각 지방선거회를 통해 의정원 의원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를 선출했다.

의정원은 법률안 의결, 임시대통령 선출 등 국회와 같은 기능을 했다. 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군무총장에 이동휘, 재무총장에 최재형, 법무총장에 이시영, 교통총장에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3일 정부수립을 선포했다.

같은 시기에 경성에서는 한성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연해주에서도 대한국민의회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상하이 임시정부는 통합문제를 제기하였고 단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열망이 높아 상하이 임시정부에 통합되었다.

1926년 말에 구성된 김구내각은 1927년 제3차개헌을 통해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로 개편했고 1940년 9월 광복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주석 김구·내무 조완구(趙琬九)·외무 조소앙(趙素昻)·군무 조성환(曺成煥)·법무 박찬익(朴贊翊)·재무 이시영(李始榮)·비서장 차이석(車利錫)으로 국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44년 국무위원회와 행정각부를 이중구조로 개편했다. 국무위원은 김구(주석)·김규식(부주석) 외에 이시영·조성환·황학수·조완구·차이석·장건상·박찬익·조소앙·성주식·김붕준·유림·김원봉·김성숙·조경한 등 14명이었고, 국무위원회에서 선임한 행정각부는 조소앙(외무)·김원봉(군무)·조완구(재무)·신익희(내무)·최동오(법무)·최석순(문화)·엄항섭(선전)으로 구성되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창설되면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하여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담았다. 대한민국의 정체는 민주공화제로, 주권재민의 근대국민국가를 지향하면서도 국체는 대한제국을 계승한다고 표방하였다. /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제주의소리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외부 원고는 본사의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