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배송을 위한 택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그에 따른 택배 피해 사고도 늘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소비센터에 따르면 택배 이용시 물품의 파손, 변질, 배송지연 등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택배배달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운임배상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물품의 종류·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생활소비센터는 다음의 '택배이용 소비자 5계명'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이용 소비자 5계명'은 다음과 같다.

1.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배달하는 방법과 배달기한을 정할 것
2.택배발송 사실을 수령인에게 미리 알릴 것
3.배송의뢰시 운송장을 직접 작성하고 보관할 것 (※ 작성시 물품명, 용기종류, 물품의 가액등을 명확히 기재)
4.포장은 튼튼하게 하고 파손이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미리 알릴 것
5. 계약전 물품을 택배회사직원에게 인수시 물품의 포장상태를 직원에게 확인시킬 것

또한 생활소비센터는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배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이 발생 시 소비생활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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