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김혜순 ⓒ제주의소리
아직 새내기 형사다보니 어려운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배당받는 사건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건이 무전취식과 관련한 사건이다.

무전취식이라고 하면 돈 없이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먹고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에 또는 처음부터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 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일까? 최근 몇 천원의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아 신고 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술값 몇 만원 등 무전취식사건이 하루 7,8건씩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는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고 계산 못하는 ‘장발장’ 같은 유형이 아니라 돈 한 푼 없이 유흥주점 등에서 양주 등 고급술을 마시고 즐긴 후 처벌만 받으면 그만 이라는 죄의식이 없는 상습 무전취식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2­3개월 사이 상습사기죄로 7명을 구속시킨 일이 있다.

한 피의자는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그날 밤 출소파티(?)라도 한 것일까? 돈 한 푼 없이 유흥주점에 들어가 “아가씨들 다 들여 보내봐, 한잔 거하게 먹어보자”라고 하면서 마치 돈 많은 사장처럼 행세를 하며 양주 등 고급술을 주문해 마셨고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하고 탁자를 엎는 등 행패를 서슴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공짜로 마신 술값이 보름동안 10여 차례 걸쳐 200만원이 넘었고 결국 구속까지 된 것이다
  술을 마시면서 양심까지 마셔 버린 것일까?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할뿐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고 처벌 받으면 그만 이라는 배째라식 배짱을 부린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비양심적인 행동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술은 사람이 마시는 것이고 술이 사람을 마셔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시면서 양심까지 같이 마셔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김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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