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로터스피아가 요청한 '비양도 영화세트장' 개발사업
환경연합, "절대 연안보전지역 승인"…재검토돼야 비판

▲ 비양도 전경ⓒ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 후보지이자 천연기념물이 포함된 지역에 '영화세트장' 개발사업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비양도에 (주)로터스피아가 요청한 영화세트장 개발사업을 승인했다. 당초 사업자가 영화세트장과 관광호텔 건설을 계획하자 제주도는 관광호텔 건설계획과 영화세트장의 공유수면 점.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부지의 환경과 관련규정 등의 이유로 불허입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개발사업 승인절차의 진행과정에서 5500여 평의 대규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포함된 영화세트장 개발사업이 승인되고 말았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미 점.사용이 허가된 공유수면에 관광호텔 건설도 현재 규정에 의해 가능하다고 한다.

▲ 애기업은돌ⓒ제주의소리
문제는 개발사업 승인과정에 대한 본회의 검토결과 몇가지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다. 제주도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하면 비양도의 어항과 주민 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육지와 연안은 토지형질변경 및 공유수면 매립과 점.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곳이다.

또한 사업부지와 인접한 곳은 '애기업은 돌' 등 비양도 용암기종이 분포하는 천연기념물 지정지역이며, 현재 비양도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세계지질공원의 후보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환경, 재해와 관련한 방지대책도 누락되었다.

결국 영화세트장 개발사업은 현재 법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추진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하려는 행정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특히 사업부지의 환경적 특성과 주변 보전지역 분포를 감안할 때 허가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규정적용은 없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비양도 영화세트장 개발사업은 현재 적용되는 법 규정과 향후 제주도의 연안관리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을 허가 해 준 것"이라며 "허가 과정에서 절차 및 검토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업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도록 규정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 제주도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연합은 "개발사업 허가과정의 문제와 부지의 환경적.경관적 특성 및 학술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 승인된 비양도 영화세트장 개발사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로터스피아는 한립읍 협재리 비양도 2만500㎡(6200평) 부지에 '영화세트장 개발사업'을 제주도에 승인신청을 했고, 제주도는 지난 4월 승인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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