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이 해군기지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에 주민투표 실시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제주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장관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도당은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또한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구상안을 발표했음에도 도민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거나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도민간의 갈등을 해소 혹은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구속력을 갖는 주민투표 실시가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은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사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명해 왔다"며 "하지만 주민투표법 8조에 따르면 '국가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요구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은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구상안' 내용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