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집창촌인 속칭 '산지천'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던 50대 여성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이모씨(51.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이날 새벽 1시25분경 제주시 건입동 모 다방 앞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가씨 있으니 놀다가세요"라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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