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던 60대 여성이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이모씨(68.여.제주시 건입동)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1일 저녁 11시40분경 제주시 건입동 집창촌인 속칭 '산지천'에서 사복을 입고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아가씨 있으니 놀다가세요"라고 성매매 알선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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