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로 정한 노지감귤 첫 출하일…조례 미지정으로 강제력 없어

제주도는 극조생감귤 조기 출하 강행 시도가 11일 발견된 데 따라 해당 선과장 품질검사원 13명을 해촉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일부 감귤 유통원이 올해산 노지감귤 첫 출하일(15일) 나흘 앞두고 부두를 통한 도외 반출을 강행하다 발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자치경찰단,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관계자 등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적발된 반출 선과장 품질검사원 13명에 대해 해촉 통보했다.

이번 선과장 품질검사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조기출하를 시도한 감귤원에 대한 간접 규제 성격이 강하다. 15일로 정해진 출하일은 감귤출하연합회의 '자율적 약속'일 뿐, 감귤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아 위반 유통자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노지감귤 첫 출하일 지정' 등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를 방지코자 하는 생산자 및 유통인들의 자율적 노력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이번 적발된 해당 선과장은 품질검사원 해촉으로 품질검사를 이행할 수 없음에 따라 감귤 반출이 어려워져 사실상 해당 선과장은 운영 할 수 없게 된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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