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요지] 기숙형 공립학교 성공 운영 방안, 유아교육지원의 필요성

▲ 강남진 의원 ⓒ제주의소리
◆ 제주지방교육행정협의회
-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연계시키는 제주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됐지만 역할 부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비율에 관한 조례가 아무런 특례보장도 받지 못하는 내용으로 제정돼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된 교육감의 발의권 등 특별법에 명시된 권한까지 방기한 것임. 특별법에 명시된 특례 확보 위한 방안은

◆ 기숙형 공립학교
- 수혜율을 현재 17%에서 50%로 확보해야
- 성공적 운영 위해 공모제 교장 임명으로 강력한 인사권, 교육과정의 재량 및 재정 확보에 전력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 유아교육지원의 필요성
-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예산 확충 계획은
- 폐교 부지 활용한 단설 유치원·유아교육원·유아교육 체험장을 하나로 통합 운영해 교사 실습장 및 연구지원까지 담당하는 체계적 정책 제안
- 유아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교육의 권한과 책임 및 전문성을 갖춘 종일반 정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종일반 교육의 핵심이 될 것
- 유아교육에 대한 장학·감사·급식 등 공교육으로써의 책무를 다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질 신장을 위해 교육청 내 적정 전담 인력 구성 필요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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