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식산업진흥원, 문화산업기업지원 교육상담 ‘성황’

   

제주지역 소재의 제주ICT기업 및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저작자.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금융.법률.특허 등 분야별 침해에 따른 분쟁사례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원스톱’ 종합컨설팅 행사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제주지식산업진흥원.제주대학교지방기업주문형 인력양성사업단.제주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공동 주관한 ‘문화산업 기업지원 종합컨설팅 서비스’ 제주지역 교육상담회가 14일 오후2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세미나실에서 높은 관심속에 진행됐다.

▲ 고석만 원장 ⓒ 제주의소리
이날 교육상담회에는 고석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왜 문화콘텐츠인가?’를 주제로 문화콘텐츠 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은 물론 정부의 콘텐츠산업 지원가이드도 소개했다.

특히 법률분야에선 배금자 변호사(해인법률사무소)가 문화산업 법률지식과 캐릭터 상품화사업의 법률문제, 퍼블리시티권 강의 등을 통해 다양한 분쟁사례와 대응방안을 상담했다.

이밖에 특허분야 상담은 고영갑 변리사(가람특허법률사무소)가 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이란 주제의 교육과 상담을 실시했고, 금융분야는 성준호 펀드매니저가 문화콘텐츠 포럼을 주제로 참가자들과 상담을 가졌다.

이날 교육상담회는 참가자들로부터 “제주지역의 대부분 영세한 문화콘텐츠업체와 ICT 업체들의 법률.금융 분야와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콘텐츠 양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받았다. 

주관단체 관계자도 “전문지식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업체들을 위해 비즈니스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장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였다”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업체들의 당면한 문제를 현장에서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성장기반 마련에도 일조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자평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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