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마련 추진…19일 보고회, 내년 1월부터 적용

제주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최근 제주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무용론’까지 대두됐던 터라 어떤 결론이 도출될 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4일 오후 2청사 회의실에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환경단체, 영향평가 심의위원, 제주대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대행업체 등이 참석, 제주지역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마련을 위한 활발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반영해 오는 19일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주관으로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은 “이번에 마련되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는 개발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이 설정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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