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월마트·삼성자치마을·아람가든·이도주공·자치경찰대 주변 등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제주시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과 도로기능 회복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긴급차량·보행자 통행로 확보 등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관내 3개동·5개지역의 일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정구간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거주자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5년 이도1동 삼성자치마을 주변 등 3개지역에 대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운영해 온 제주시는 시행지역을 올해 3개동·5개지역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구심권, 2011년에는 관내 동지역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일도2동 월마드 주변과 이도1동 삼성자치마을 주변, 이도2동 아람가든·이도주공아파트·자치경찰대 주변 등 5개지역이다.

제주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규정, 사용료, 사용시간, 사용신청, 사용방법 등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 5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민들간 갈등 발생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은 "한 동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 해당지역에서 위반 과태료 통지를 받은 시민이 형평성을 들어 소송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붕괴가 우려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일부에서는 "우선 주차권을 부여받은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간의 불화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이해를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시행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3월8~20일 희망자를 접수, 31일 최종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 대상은 제주시에서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되는데 1순위는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차량을 소유한 거주자 본인이 신청한 경우, 2순위는 가족 소유차량이 타지역에 등록돼 있지만 해당지역에 주소를 둔 다른 가족이 신청한 경우, 3순위는 해당지역에 주소가 없는 사실상 거주자 및 상근자가 신청한 경우 등의 순이다.

또 신청 주차구획선과의 거리,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연수,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등의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를 한 후 순위와 점수로 주차공간을 배정할 계획"이라며 "우선순위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부여받은 주민은 월1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매일 오후 7시 이후 지정된 주차면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사용을 기준으로 사용료는 연납 또는 4회 분납이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우휴증환자, 5.18유공자 및 경차 등은 50% 할인된다.

한편 제주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오후 7시이후 주차권을 부여받은 주민 이외에 해당 주차면을 사용한 경우 현장요원들이 1차적으로 차량 이동을 지시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견인조치한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