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7일 법안소위 통과에 일단 ‘안도의 숨’…남은 건 국회정상화 ‘관건’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상황에서 이날 오전 10시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재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특별법 쟁점사항인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과실송금 조항은 삭제됐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또 특별법 개정안 중 외국의료기관 개설특례 중 의약품의 수입허가 및 신고기준 절차 완화,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 등도 삭제했다.

제주지역 옛 국도의 국도환원과 관련해서도 국도환원은 허용하지 않되 옛 국도의 유지.보수 비용 등의 지원근거는 마련했다.

한편, 이날 우여곡절 끝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일단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오늘(27일) 오후로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와 남아있는 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 일정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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