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김 의원 오후 2시-5시까지 3시간 동안 소환조사
김 의원, "검찰 차용증 내용 알고 있는데"…무죄 자신

▲ 김재윤 의원ⓒ제주의소리
법원이 김재윤 의원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검찰이 또 다시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재소환했다.

중수부는 작년 수사팀의 사건인 만큼 수사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김 의원을 재소환하려 했으나 김 의원이 오는 10∼18일까지 교황 베네딕트 16세를 알현하기 위해 해외출장이 계획돼 있어 이날 조사를 벌였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김 의원을 불러 대검으로 불러 3시간 동안 NK바이오로부터 외국영리법인 병원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 청탁으로 3억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 채무관계에 의한 것인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을 뿐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으며 당시 제주도에 로비할 필요가 없었다"며 기존 해명을 반복했다.

검찰은 그러나 차용증에 변제기일이나 이자, 담보설정 등의 내용이 전혀 없고 돈을 빌렸다는 시점이 N사 회장과 불과 2∼3차례 만난 때였던 점에 비춰 법원의 영장 기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법원에서 이미 채무관계로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하룻만에 다시 불로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은 이미 돈을 빌린 차용증과 영수증 일체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했더 지난 임시국회가 끝나는 3-4일 이틀에 걸쳐 민주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의원 163명이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진술 내용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 지 여부를 결정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시국회가 종료되자 지난 6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받은 돈이 알선 대가인지, 차용금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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