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제주지역 투자유치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우남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 및 개발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감면혜택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乙)은 10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도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책들은 지난 2002년 4월 신설됐다. 이에 따라 2008년을 기준으로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51억원, 국제선박등록에 대한 지방세는 810억원이 감면됐다.

이를 조세감면 혜택으로 제주도내 골프장들은 입장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었고, 국제선박등록특구 제도는 국제선박의 등록 증가로 이어져 지난 한해 등록세·주민세로 약 50억원의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2월말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없고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9개지만 아직 영업활동이 본격화되지 않아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혜택은 실제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는 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투자유치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그 필요성은 향후에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우남 의원은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세제상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이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현실에서 조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 앞으로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세특례의 일몰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영구적 세제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 강화방안도 함께 강구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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