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수화교육 강화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의소리
철저한 구화(口話) 수업에만 의존해 수화도 음성언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乙, 민주당)은 17일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수화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은 지난 2007년 9월 기준 21만4420명으로, 이 가운데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4%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청각장애 아동들에 대한 특수교육이 철저히 구화(口話)에 의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련 장애인단체서는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구화교육은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입으로 말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교육이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단지 교사의 입 모양으로 수업내용을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은 수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성언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서 ‘교육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는 수화를 학교수업이 아닌 선배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막상 학교에서 수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려 해도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약 3%에 불과할 정도로 수화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수화 과목은 특수교육 교원 양성과정에서 선택에 불과, 수화를 전혀 못하는 교사들도 농아학교에 부임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를 앉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청각장애 아동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수화교육의 확대와 체계적 실시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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