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월부터 일제조사…1년 이상 조업실적 없으면 어업허가 폐지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없이 방치되는 이른바 ‘장롱 속 어업허가’가 폐지된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근해어선 허가정비 조사서 작성을 마치고 5월부터 9월 말까지 도내 근해어선 286척을 대상으로 조업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폐선 또는 등록말소 등 실체가 없는 어업허가 어선과 미신고 휴업어선에 대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중점 조사되는 사항은 어선의 실체 없이 어업허가장만 보유하고 있거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과의 동일여부, 1년 이상 조업실적 없이 방치 또는 낡은 어선,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 타인명의 어선 등이다.

제주도는 해양경찰서 출·입항신고소, 수협, 선박검사 전문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공동으로 협력, 실사에 대한 효과를 놓일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선 실체 없이 어업허가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폐지하고 신고 없이 2년 이상 휴업 또는 타인명의 어선 등 1차 경고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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