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부녀회(회장 현소순)에서는 지난 4월 9일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표선리 내 공동주택 및 상가밀집 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전개하였다.
부녀회에서는 종량제봉투 사용여부, 분리배출 실태 등을 점검 단속 하였으며, 단속 중 법규위반행위 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의뢰하는 등 활발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