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바다환경, 기는 수산정책…“동해로 간 자리돔, 그림의 떡”?
들망어업 법령 묶여 제주연해 밖서 조업불가…개정요구 시급

▲ 제주특산품의 대표명사나 다름없던 '자리돔'이 기후변화등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동해 등으로 점점 북상하고 있지만 제주연해로 조업구역이 제한돼있어 제주들망어업인들이 생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불과 몇 년 후엔 자리물회를 먹으려면 서귀포시 모슬포나 보목동에 이름난 맛집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동해나 포항을 가야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결코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바닷속 물고기 지도가 급속히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대표 특산어종이었던 자리돔이 이제 울릉도 등 동해 뿐만 아니라 남해 서해 등으로 어장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지만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은 자리돔을 잡고 있는 제주지역 들망어업 어선의 조업구역을 제주연해로 제한하고 있어 자리돔 어황불황에 따른 지역 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제주어업인들 사이에선 자리어장이 한창일 때 ‘물 반, 자리 반’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자리어장에 생계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정부에 자리돔 들망어업 조업구역을 제주연해로 제한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의 내용을 전국 근해로 확대해 개정해줄 것을 정부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최초 제주연해로 규정할 당시에야 당연히 제주연해에서만 잡히는 어종이었기에 그랬지만 어장환경이 변한만큼 정책도 거기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즉, 현행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에 명시된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와 관련, 근해봉수망어업 중 자리돔들망어업의 조업구역을 ‘제주도 연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을 ‘전국 근해’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특히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내용 중 해양수산분야 제도개선안에 이같은 어선어업허가분야 중에서 전국적인 상황과 상충되지 않는 내용들의 권한을 제주도로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열린 4월 비상경제월례보고회에서 김태환 지사도 이 문제를 비중있게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근해 자리돔 들망어업 조업구역이 중앙부처의 제도에 묶여 제주어민들이 조업할 수 없다면 곤란하다”며 “중앙부처에 조속히 건의해서 전국 근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자리돔 등의 어장환경변화에 따른 어민들의 조업구역 확대건의는 이미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던 것으로, 제주도 또한 지난 2007년부터 중앙정부에 이 같은 개정요구 의견을 수차례 건의해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들망어업과 관련 조업구역 확대를 지난 2007년부터 올 3월까지 정부 관련부처에 공식 건의한 것만 벌써 세 차례나 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전라남도 어민들이 제주 들망어업 조업구역 전국 근해확대에 반발하고 있어 법령개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 대안으로 자리돔 중점 조업기간인 연중 6~8월 중 만이라도 타지역(전남) 근해조업을 허용해주도록 건의했지만 이 역시 일부이긴 하지만 타지역 어민들의 반발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제주 들망어업 조업구역 확대문제는 몇 차례 검토한 것이 사실이지만 타지역 특히 전남 어민들의 반발로 정책방향이 아직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특산품의 대명사나 다름없었던 ‘자리돔’의 서식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수산정책으로 자리돔 들망어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제주어민들의 생계피해는 물론 자리돔에 수식어로 늘 따라붙었던 ‘제주특산품’ 다섯글자는 이제 떼야 할 지 모르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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