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은 5월 중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농약잔류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조사 대상 골프장은 오라CC 등 현재 운영 중인 26곳과 승인받은 골프장 2곳 등 모두 28곳을 대상으로 하고, 그린과 훼어웨이를 별도로 구분해 토양.잔디.유출수 시료를 채취한다.

도 환경자원연구원은 환경부에서 지정된 맹.고독성 농약인 엔도설판 등 13종, 클로르피리포스 등 보통독성 및 저독성 농약 27종과 함께 제주도에서 사용이 금지된 브로마실과 메타락실 등 2종을 포함해 모두 42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공급 및 사용제한 농약품목’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하수 오염 우려가 높은 옥사딕실 성분이 함유된 농약 잔류량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 실시된 농약잔류량 조사에선 도내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용제한된 농약인 브로마실과 메타락실을 사용한 골프장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결과는 환경부에 통보된다.

한편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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