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등에서 운영되는 계절음식점의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제주시가 계절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 등 운영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관내 해수욕장이 오는 6월말을 전후해 일제 개장함에 따라 해수욕장의 계절음식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계절음식점 운영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제주시가 마련한 계절음식점 운영관리 계획을 보면 해수욕장 이외의 경우 주변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오수처리를 위한 배수설비를 위생적으로 처이할 수 없는 해안도로변 등 지역 및 민원발생이 있었던 지역에는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또 손님들이 외부에서 요금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현수막으로 규격화한 가격표를 일괄 제작, 게시토록 하고 전년도 이하의 요금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부당요금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해수욕장 수용태세 강화를 위해 영업기간동안 불법·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담당공무원을 상근 및 순회 지도·점검해 원산지 표시, 음식물 재사용 여부, 퇴·변태 영업, 청소년 주류제공, 부정·불량식품 판매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계절음식점 관련 관할지역 읍·면·동을 통해 사전에 마을주민과 자생단체 등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자 협의를 거쳐 사전준비토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관내에는 16개지역에 34곳의 계절음식점을 설치·운영했으며 올해는 12개지역에 한해 계절음식점을 설치·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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