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대는 상습적으로 산림내 입목을 무단벌채한 70대 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K씨(73)는 지난 3월10일부터 13일까지 제주시 관내 도소유지 등에 조림된 삼나무 등 300여본(입목단가 430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자치경찰대는 K씨가 고령자로 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벌채를 일삼아 피해가 크고 법을 경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자치경찰대는 올해 들어 산림환경사범을 7건 단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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