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5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는 6월1일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50%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

검사 수수료 할인 대상자동차는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해 당사자와 주민등록상에 함께 기재된 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다.

또 본인과 그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대별 1대로 한정하며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창, 적재량 1t 이하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검사 수수료를 할인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확인원을 지참해 공단 검사소를 방문하면 된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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