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i-사랑카드' 도입...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층 양육수당 지원도

오는 7월부터 보육료 수혜자가 대폭 확대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소득수준을 기준 소득계층을 5단계로 나눠 차등지원하던 것을 7월부터는 3단계(소득하위 50%, 60%, 70% 이하)로 나눠 수혜자의 폭이 확대됐다.

소득하위 50% 이하는 보육료 전액, 소득하위 50% 초과~60%는 보육료의 60%, 소득하위 60% 초과~70%는 보육료의 30%가 지원된다. 이는 4인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258만원, 339만원, 436만원의 액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4인가족을 기준했을 때 월소득398만원 이상이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7월부터는 월소득 436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와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도 월소득 398만원에서 436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9월부터는 기존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이용권 형태로 부모가 직접 지원받는 'i-사랑카드'가 도입될 예정이다.

제주시 보육담당자는 "i-사랑카드 도입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부모에게 직접 지원되어 보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제고되고 어린이집과의 소통 증진으로 보육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6월 현재 364개소 어립이집에 1만6천여명이 입소해 있으며 이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56%인 8천8백여명이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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