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민사회단체 "민주주의 무시한 오만함" 비판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법률을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와 지방자치 인식에 대한 천박함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주민소환의 절차를 규정하는 주민소환법은 국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매우 뜻 깊은 법률"이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은 현행 법률을 무시한 오만함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참여자치연대는 "김태환 도지사는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없이 영리병원, 영리학교 도입과 해군기지 건설 등의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무능과 전횡, 독선으로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 했기 때문에 사상 최초의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운동 대상이 됐다"며 "이 때문에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46일만에 청구요건인 4만1649명을 훨씬 넘는 7미ㅏㄴ7367명의 동의를 받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제주도민의 자발적인 의사로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추진되는 주민소환운동을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폄훼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와 지방자치 인식에 대한 천박함에 기인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같은 행동을 당장 중지하고, 제주도민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홀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제주지사는 오늘 안 오신 것을 보니까 아마 주민소환 때문에 안 오신 것 같다”며 “국책사업은 지역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아마 그 일로 제주지사가 못 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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