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주민소환 발언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 짓밟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전 지역투자박람회 개회식에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주민소환법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추진한 합법적인 국민의 권리마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과정에 대통령의 신분으로 개입하려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환운동본부는 "지난 40여 일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제주도민들의 노력의 결과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폄훼하는 것"이라며 "동안 주민갈등해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강행처리로 일관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주민소환운동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도민을 무시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언사"라고 맹공을 날렸다.

소환운동본보는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도민들의 활동이자 소통없는 권력에 대한 도민적 심판운동"이라며 "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도민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기에 앞서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과는 거리가 먼 ‘불통’정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사실에 대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환운동본부는 "이대통령의 발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한 위반사례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 경찰 등 관련기관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29일 발표한 사전주민소환투표 제한 기간 중 할 수 없는 행위를 보면 공무원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공개된 장소 등에서 주민소환 등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견을 밝히는 행위는 할 수 없는 사례로 명문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소환운동본부는 "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률이 대통령에게는 허용되고 국민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법의 불평등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사법당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반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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