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 선행되어야

강철수 이도2동장은 지난 1일 이도2동 관내 인도 위에 설치된 공용자전거 보관대를 일제 점검하여, 고장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흉물스런 자전거 21대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 날 수거한 자전거는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자전거수리소로 보내져, 사용 가능한 자전거는 고쳐서 이도2동 주부자전거교실 연습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용자전거 보관대에 방치된 자전거로 인하여 실제 세워야할 주민이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이 많다.

또한 타이어바람이 새거나 페달과 안장이 부서진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강철수 이도2동장은 "일부 청소년들이 자원의 중요성과 부모의 어려움을 모른 채, 조금 타다가 그냥 버려지는 자전거가 이외로 많다"면서 "이를 개선키 위해서라도 아무데나 무단 방치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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