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20일간 식당.사무실 등 5,300여개소 대상 실시

제주시는 2009년도 제2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160㎡ 이상인 숙박, 목욕, 식당, 병·의원 및 사무실 등 5천3백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가스, 난방 등 연료사용량과 상수도 및 지하수 등 용수사용량을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일제히 조사하게 된다.

주택, 공장, 창고, 주차장 시설 등은 제외된다.

조사는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24개 읍.면.동별로 시설물을 직접 방문, 소유자 또는 업소대표 등과 직접 면담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 결과 부과 건수와 금액이 확정되면 오는 9월 11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해야 한다.

제주시는 "조사된 자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 방문 시 적극 협주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이 오는 3일 열린정보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들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취지와 조사요령 등을 교육받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 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키 위해 91년 관련법을 제정 92년 2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