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불법운영 액비 차량 식별가능 대형스티커 부착

▲ 가축분뇨 차량의 불법 운영 적발을 용이하게 하는 대형스티커가 차량 양면에 부착된다. 위 차량은 불법차량과는 관계 없음을 밝힙니다. ⓒ제주의소리

무단 액비살포를 시도하려는 가축분뇨 차량이 시민들의 눈을 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관내에 있는 모든 가축분뇨 액비차량에 회사명과 전화번호가 기록된 대형스티커를 차량 양면에 부착한다고 2일 밝혔다.

스티커는 가로 100㎝, 세로 50㎝로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표기돼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액비 무단방류, 악취발생에 관한 적발 및 주민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티커는 가축분뇨재활용신고 축산농가 15개소 차량 34대에 부착 완료했으며 신고절차 없이 자가운영 중인 25개소 30대에는 이번주 안으로 부착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미부숙 액비살포는 물론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으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강도높은 단속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재활용신고업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 가축분뇨처리시설 정상가동, 액비 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260건의 지도단속을 벌였으며 이중 위반업소 4곳에 대해 수사의뢰 3건, 개선권고 1건 등 행정처분 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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