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등 6대 과제 부처협의 거쳐 11월 국회제출 목표

제주자치도가 도민사회의 반발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도의회를 통과시킨 영리병원 허용 등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안에 대해 24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 본격적인 제도개선 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제도개선안을 확정한 후, 10월 특별법 개정안 마련, 11월 국회제출 등 입법 현실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안)’을 이날 지원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하는 4단계 핵심과제는 △국세의 자율권 부여 △자치재정권 강화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용 △녹색성장산업 육성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 6개 과제다.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세 자율권 확보는 제주자치도에서 부과.징수되는 모든 국세에 대해 세율의 조정 및 감면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확보하고 도내에서 징수되는 국세 징수액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법정율 상향 조정,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율 인상 및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제주계정의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자치재정권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위원회에 제출되는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위원회 심의.의결되게 되면 정부안으로 확정한 후 제주특별법 개정 등에 반영되게 된다.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핵심과제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관계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의회와도 제도개선과제가 반영되고 성공적인 국회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