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안정세에 따라 요일제 전환...민원인은 종전과 동일

제주시는 최근 유가가 안정세를 찾음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승용차 홀짝제’를 ‘승용차 선택 요일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선택 요일제는 공공기관 공용차 및 직원 승용차 운전자가 비운행 요일을 선택, 해당 요일에는 카풀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게 된다.

   
경차, 장애인 승용차, 긴급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등은 선택요일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은 종전처럼 ‘끝 번호 요일제’를 적용 받는다.

지난 17일 국무총리가 모든 행정기관에 ‘승용차 요일제’로 전환토록 지시함에 따라 제주시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선택요일제 입간판을 설치하고 요일제 스티커를 제작 배부했다.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위반차량 단속활동을 전개하게 되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포상제한 등의 각종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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