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비 6개 항목 의무 공개 규정...전국 아파트 관리비 비교 가능

공동주택 공동관리비가 오는 8월 4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 제도는 개별 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해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이 계속되고 횡령사고 등 아파트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방지코자 도입됐다.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 6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hmais.net)에 의무 공개해야 한다.

공개 항복은 공동관리 비목만 해당되며 전기료, 수도료 등의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관리주체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직접 해당 항목을 입력해야 한다.

이로써 입주민은 전국의 공동주택 관리비를 검색.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 분쟁 감소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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