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 달 4일 시행됨에 따라 제주시 지역 해당 공동주택은 46개 단지 총1만9649세대로 집계됐다.

31일 제주시는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 수는 시 전체 세대 3만4566세대의 57%인 1만9649세대라고 밝혔다.

▲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시스템 구성도 ⓒ제주의소리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들(관리소장, 주택관리업자, 최초 건축주 등)은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 유지비.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의 관리비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공개항목은 공동관리 비목만 해당되고, 전기료.수도료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토록 했다.

이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6개 항목에 대한 관리비를 입력해야 하고, 입주민은 전국 아파트를 검색.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별 단지별 관리비 차이에 따른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을 방지하고, 관리주체의 잇단 횡령사고 등 아파트 회계사고와 관련해 증가추세에 있는 민형사상 소송사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 난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공동주택(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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