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운송업자, 수출가공장, 공판장 대상 지도.점검 만전

제주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길이 다시 열리면서 제주시는 수출재개에 따른 제반사항 지도.점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물안전생산관리(HACCP-FCG) 품질농가에 대해 △출하 20일 전 비육후기사료 급여 △출하전 절식 및 도축전일 계류 △항생제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지도.홍보하고 있다.

또 돼지 운반업자에 대해서는 △적정두수(1톤 기준 10두 내외) 적재 △운반시 적정운행속도(60km/h 이하) 유지토로 하고 있다.

축산물공판장 및 수축가공장(11개소)에 대해서도 △계류시 돼지샤워 및 청결상태유지 △전산실 저전압 사용 △급냉터널 온도 -15도씨 유지 △생산완료 시까지 제품온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시는 2004년도에 돼지열병 백신항체 발생으로 대일 수출이 중단됐던 것을 교훈삼아 행정 및 지역 공수의사 방역팀을 가동,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철통방역’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이 이뤄졌다. 돼지고기 수출재계를 위해 수출 물류비 지원 2,016톤 3천8백만원, 고품질 수출규격돈 생산을 위한 고품질돈육생산사업(2만6천두 2억7백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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