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투·융자 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반투자사업인 경우 20억 이상 300억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도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300억 이상인 경우와 공공청사(본청)인 경우 20억 이상은 중앙 심사를 받는다.

행사성인 경우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 자체심사를 실시하게 되고, 3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0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자체심사는 9월중 실무심사를 마치고, 10월 중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88건에 대해 투·융자 심사를 벌인 바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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