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고령의 해녀(잠수어업인)들의 안전조업을 위한 어장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어촌계에 시범운영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내 전체 해녀수 5244명 중 70세 이상의 고령 잠수어업인이 1858명으로 전체의 35.4%나 차지하고 있어 잠수활동 중 사망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 해녀 3명중 한명은 70세 이상일 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70세 이상 해녀 중 매년 평균 3명 넘게 조업 중 사망하고 있다. 지난 6년간 19명에 달하는 고령의 해녀가 조업 중 숨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잠수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안전한 조업환경을 갖춘 어장을 연안 가까운 곳에 시범조성키로 하고, 어장관리 의지가 강하고 수혜자인 해녀수가 가장 많은 어촌계 순으로 선정기준을 정해 하도리와 온평리 어촌계를 각각 선정했다.

제주도는 이 두곳 어촌계에 도비 2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수심 10m 이내의 어장 2곳을 시범조성키로 했다. 이곳에는 해조류의 부착면적이 넓은 방갈로형 어초 100개와 해조류 어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자연석을 이용한 투석 2630㎡를 병행해 입체적으로 시설하게 된다.

이 같은 시범어장에 홍해삼, 오분자기 등의 종묘를 방류해 고령의 해녀들이 안전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종만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고령 잠수어업인들을 위한 시범어장 조성으로 고령의 해녀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음은 물론 소득증대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대규모증식장 조성효과가 검증되면 타 어촌계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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