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적 보호 받고 상품으로서 활용가치 극대화
지난 4월20일 조례개정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이번 상표는 법적인 보호 아래 관광문화 상품 개발과 농수축산업, 서비스업 등 도민소득 증대에 적극 활용된다.
도시브랜드는 ▷기본류(육류, 어류, 농산물, 생수, 술, 판매, 홍보업) ▷생활용품(액세서리, 가방, 도자기, 의류, 신발) ▷가공품(의약품, 비누, 화장품) ▷서비스(여행, 교육, 문화, 디자인, 식당, 숙박, 의료서비스) 등 4군·18개류로 출원했다.
캐릭터는 액세서리, 서적·인쇄물, 가방, 식기, 의류, 완구 등 11개류로 출원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