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적 보호 받고 상품으로서 활용가치 극대화

▲ 새롭게 탄생한 제주 도시브랜드(왼쪽)와 캐릭터 '돌이와 소리'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도시브랜드 ‘Only Jeju Island’와 캐릭터 ‘돌이와 소리’에 대한 특허청 상표출원을 완료했다.

지난 4월20일 조례개정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이번 상표는 법적인 보호 아래 관광문화 상품 개발과 농수축산업, 서비스업 등 도민소득 증대에 적극 활용된다.

도시브랜드는 ▷기본류(육류, 어류, 농산물, 생수, 술, 판매, 홍보업) ▷생활용품(액세서리, 가방, 도자기, 의류, 신발) ▷가공품(의약품, 비누, 화장품) ▷서비스(여행, 교육, 문화, 디자인, 식당, 숙박, 의료서비스) 등 4군·18개류로 출원했다.

캐릭터는 액세서리, 서적·인쇄물, 가방, 식기, 의류, 완구 등 11개류로 출원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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