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신규가입이 9월부터 제한된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비(68억)가 조기 소진돼 오는 9월부터 가입이 제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번 여름철 장마기간 중 전국적으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료로 실질적 보상이 보장되는 풍수해 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61-68%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 90%까지 복구비를 지원받는다. 가입대상은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5월 처음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6월 말 현재 주택 9,744건, 온실 12건, 축사 6동이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8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야 한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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