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최초로 한우농가에서 농식품부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이 지정됐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카우촌목장(대표 김수영)이 도내 한우농가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초 농식품부의 HACCP 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됐다.

또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삼다청정한우(대표 김권호)도 7월 말 HACCP 인증 사업장으로 지정돼 도내 한우농가  두 곳이 잇달아 농식품부 HACCP 적용사업장이 됐다.

제주도내 제1호 HACCP 적용 사업장인 카우촌 목장은 150마리 한우 번식과 암소 비육을 하고 있고, 지난 5월부터 컨설팅업체에서 HACCP 컨설팅을 실시해 3개월간 사육단계과정에 대한 지정심사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축산물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원 서류심사와 평가관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소 사육단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은 차단방역관리, 농장시설관리, 농장 위생관리, 사료 동물용의약품 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 및 출하관리, HACCP 관리 등 총 63개 항목에 대한 실시상황 평가를 실시해 위해요소 기준을 설정하고 중점 관리함으로써 농장 사양관리 및 농장 환경, 질병차단 등을 개선 보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에 대한 신뢰 확보와 축산업의 안정적 기반확보를 위해 가축사육단계의 HACCP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년마다 정기심사를 통해 기준 위반시 HACCP지정을 취소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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