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은 개선방안 마련…우수 어장은 장관표창

제주시는 어장환경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마을어장, 협동양식어장, 어류양식어장 등 면허어장 1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어장관리시행계획 수립 추진여부 △어장관리 의무 이행실태 △어장정화.정비업등록 관리 실태 △어장관리대장 작성 여부 △어장정화사업 추진상황 △어장관리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제도개선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우수 어장 어촌계 및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계획에 반영, 장관표창을 수여하게 된다.

현재 제주시 관내 점검대상 어업권은 마을어업 78건 7,738.9ha, 협동양식어업 11건 407.2ha, 어류 등 양식어업 7건 14.29ha, 해조류 양식어업 2건 7.12ha, 패류양식어업 14건 56.88ha 등 총 114건 8,228.39ha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