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주택, 토지 소유자 기준 16~30일까지 납부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납세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은 재산세 본세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분납되고 5만원 미만일 경우 7월 한번에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전, 임야, 대지 등 모든 토지를 포함한다.

주택분재산세의 경우 세율인하로 지난해 대비 11억8천5백만원이 감소됐고 토지분재산세는 15억5천만원이 증가됐다.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이며 토지분은 공정시장 가액제도 도입으로 공시지가의 70%를 적용하고 있어 지난해 과표적용비율 65%보다 인상돼 소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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