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읍 닭 사육 농가, 한림읍 7개소, 회천동 K농가 적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회천동 K농가 등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를 한 9개 농가가 적발됐다.

제주시 환경관리과에 따르면 8월 한달간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무단배출 1곳과 가축분뇨배출시설 8곳을 적발, 자치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3일 밝혔다.

애월읍 소재 닭 사육 농가는 6,600㎡ 사육시설에 7000여수의 닭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육하다 적발됐으며 한림읍 관내 7개 최소 660㎡에서 최대 2000㎡ 규모의 닭 사육시설에서 분뇨배출시설을 미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천동 소재 K농가의 경우 축분을 처리시설(퇴비사)에서 발효시켜야 하나 약 15톤 가량을 그대로 축사옆 노지에 쌓아 놓았다가 적발됐다.

시는 가을작물파종에 따라 9월 퇴액비 사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자치경찰, 축산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불법배출, 퇴액비 살포 기준위반, 퇴액비관리 대장 기록 등을 점검하게 된다.

한편 올해 특별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 14개소에 대해 수사의뢰 12건, 악취개선권고 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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