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 탑동 개발이익 미환원금 16억 병문천 저류지 투입 장학금 20억원은 작년 8월 납입…25일 오후5시 업무협약

제주시와 탑동 매립업체인 ㈜범양건영이 근 20년을 끌어온 오랜 악연(?)이 매듭 될 전망이다.

제주시와 범양건영은 25일 오후5시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강택상 시장과 박문용 범양건양 대표이사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열고 시가 추진 중인 병문천 상류 저류지 조성사업에 범양 측이 16억원을 부담키로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앞서 제주시와 범양건영은 지난 1990년 3월 탑동 매립사업 개발이익 환원차원에서 공업시험소 입구에서 제주종합경기장 입구까지 병문천 하천 2058m(1만7240평)를 책임 준공하고 장학금 20억원을 출연키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범양측이 공사기간인 1992년 12월부터 95년 6월까지 2058m 구간 가운데 1850m에 대해서만 공사를 실시해 208m의 미공사 구간을 남기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담보를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또한 탑동매립 공사 준공 뒤 60일인 1992년 2월 27일까지 범양 측이 제주시에 출연키로 한 장학금 20억원도 이행하지 않자 시는 장학금을 지급할 것과, 복개공사 미준공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16억원 등 원금 36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등 양측이 마찰을 빚어왔다.

결국 당시 법원은 장학금은 범양측이 제주시에 지급하고, 복개공사 미준공 손해배상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 전체 비용 40억원 중 제주시가 60%(24억원), 범양이 40%(16억원)를 각각 부담할 것을 결정내린바 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범양은 지난해 8월 제주시에 장학금 20억원을 지급했고, 남은 1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이번 병문천 상류 저류지 조성공사 비용으로 부담키로 한 것.

제주시 관계자는 “당초 병문천 미복개지 마무리 공사 비용으로 16억원을 사용해야 하지만 하천 복개사업을 하지 않는 추세를 감안, 이 비용을 병문천 상류 저류지 조성사업 비용으로 전환키로 범양 측과 협의해 오늘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근 20년 가까이 악연 아닌 악연이 됐던 범양과의 문제가 이번에 끝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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