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치경찰, 조천읍 소재 Y선과장 3.5톤 불법후숙 적발

▲ 6일 제주시 자치경찰단이 조천읍 소재 Y선과장에서 약품에 의한 감귤강제착생 행위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약품과 비닐에 덮힌 강제착색 감귤 컨테이너 상자 ⓒ제주의소리
올 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강제착색 현장이 자치경찰에 첫 적발됐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지난 6일 조천읍 소재 에서 연화촉진제를 사용해 감귤 3500kg(3.5톤) 분량을 불법 후숙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약품에 의한 강제착색 감귤은 부패가 빠르고 당도가 떨어지는 등 감귤값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제주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관한조례'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노지감귤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과정서 이번 강제착색 현장을 적발하게 됐다”며 “적발된 감귤은 전량 폐기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와 자치경찰은 앞으로도 후숙감귤 출하가 우려됨에 따라 감귤제값 받기를 위해 농가.선과장.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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