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제도개선 농어촌휴양관광단지 道조례 이양 협의

대규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의 규모나 시설기준 설정 권한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될 것이 확실시, 100만㎡이상도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의 규모나 시설기준 설정 권한을 道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은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특산물 등을 활용해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도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서귀포시 신효동에 소재한 감귤박물관이 유일하다. 올해 2곳이 새롭게 지정돼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련법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은 규정상 시설규모가 100만㎡만 가능하지만 道조례로 이양될 경우 100만㎡ 이상도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단지 개발 사업은 농지보전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이 100% 감면되지만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면적 100만㎡ 이상의 경우에는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00만㎡ 이상 개발에는 단지 지정 전 사전환경성 검토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례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강대성 제주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4단계 제도개선의 성과로 도내에서 대규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이 가능함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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