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공정위 협의 끝내…극조생출하 앞둬 발령

감귤 유통조절명령이 29일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제주도정의 애간장을 태웠으나,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29일 낮12시를 기해 전국을 대상으로 감귤 유통조절명령이 발령될 게 유력해 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9일 낮12시를 기해 감귤유통명령을 발령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감귤유통명령심사위’에서 2009년산 감귤에 대해 유통명령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모두 마치고 29일 유통명령을 발령할 방침인 전해지고 있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각 언론에 사전 배포하는 주간보도계획 리스트에도 반영된 상태다. 

유통명령 발령이 지난 16일에 이어 22일로 계속 늦춰지면서 ‘혹 공정위 협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정부기관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29일 낮 12시에 발령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주도정 예상보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감귤유통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생품종이 출하되는 11월을 앞둬 육지부 도매시장에 비상품 불량감귤 유통 및 상장 차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명령이 발령되면 열매 크기(지금)가 51mm이하 또는 71mm이상이거나, 강제도 착색된 감귤, 병충해에 감염된 불걍감귤은 국내시장 출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유통시킬 경우 최고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유통명령이 발령되면 전국 39개 도매시장에 단속반을 파견상주시키면서 육지부 시장 비상품 감귤 유통 자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노지감귤은 지난 8월말 착과량 조사결과 생산예상량이 67만6000톤(±2만4000톤)으로 예상됐다. 이후 대대적인 감귤열매솎기와 불량감귤 수산선과 등으로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기본 유통처리량을 58만톤으로 정한 상태다.

제주도정과 농협은 감귤유통명령에 대비해 유통명령 공고문 제작 등 모든 실행 준비는 마무리 해 놓고 정부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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