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저축은행, 2060억 당기순손실-영업정지 '이유있었다'
개인에 뒷돈 받고 897억 불법대출...검찰, 김모 대표 구속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은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부실운영은 다 이유가 있었다. 저축은행 임원들이 뒷돈을 받아 수백억원의 불법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9일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 전 대표인 김 모(43)씨를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검찰은 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해 갚지않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C건설사 대표 장 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이 저축은행 임원 강 모(49), 이 모(46)씨 역시 불법대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4년 5월 부산에서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인수하려던 장씨에게 32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해 지난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897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04년 5월 부산에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인수하려던 장 씨에게 32억원을 대출해준 것을 비롯해 지난해 9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총897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장씨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모두 7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씨는 대출과정에서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정을 피하려고 차명을 이용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대출을 받아왔으며, 저축은행 측은 대출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가 대출을 위해 법인을 계속 설립해왔고, 최근까지 설립한 법인 수는 총 18개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장 씨는 대출받은 돈 가운데 고작 54억원만 갚고, 회사 돈 36억 원을 빼돌려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올해 6월 기준으로 2064억원의 영업손실과 20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국제결제은행(BSI)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면서 지난 8월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내년 2월10일까지 6개월 영업정지됐다.

금융위는 영업정지 직후 2개월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조치를 주문했지만 이미 자체 정상화 시한을 넘겨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은 간판을 내려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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