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도 내년 초부터 어선들의 출·입항 신고가 대폭 완화돼 어업인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3일 제주시는 5톤 미만 어선이 항.포구에서 출.입항시 어선 출.입항신고소를 직접 방문해 서면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1일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출·입항시 전화로 간이신고가 가능했던 어선은 2톤 미만까지만 해당됐으나 이번 입법예고로 5톤 미만까지 확대된다.

이같은 출.입항 신고 완화기준에 따라 기존 2톤미만 어선 307척은 물론 2톤 이상~5톤 미만 373척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선박에 고유식별번호(ID)가 내장된 출입항 발신장치를 설치한 모든 어선이 톤수에 관계없이 출·입항 신고를 생략하도록 완화됐다.

이같은 출·입항 신고 완화는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인천과 속초 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으로 제도 시행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국으로 확대돼 제주지역은 내년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